배상책임 · 2026. 9. 10.

시설이 안전 규정을 지켰다면 보상을 못 받나요?

핵심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11월, 관련 법령의 시설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그 시설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 6세 아동이 수영장 성인용 구역에 빠져 크게 다친 사건이었습니다.

시설에서 다쳐 보상을 요청하면 두 가지 답을 자주 듣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다 지켰다”와 “본인이 조심하지 않았다”입니다. 두 마디를 듣고 청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법원은 2019년 11월, 두 가지 모두에 답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이 본 사건은 어떤 사고였나요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야외 수영장이었습니다. 수영조 하나에 깊이 1.2m의 성인용 구역과 0.8m의 어린이용 구역이 함께 있었고, 두 구역은 수면 위에 떠 있는 코스로프로만 나뉘어 있었습니다. 수심 표시는 수영조 벽면이 아니라 각 구역 테두리에 되어 있었습니다.

시설 측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인명구조자격증을 가진 안전요원 여섯 명을 배치했고, 안전수칙 표지판을 세 곳에 세웠으며, 130cm 키 재기 판을 두고 어린이가 혼자 수영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안내방송도 했습니다.

2013년 7월, 만 6세 7개월에 키 113cm인 아이가 어린이용 구역에서 놀다 잠시 쉰 뒤 혼자 수영조로 뛰어갔습니다. 5분 뒤 튜브 없이 성인용 구역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와 양안실명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시설 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이 그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시설 측이 내놓는 세 가지 답변

1.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지켰다” 원심은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같은 수영조에 두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그러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하여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어 불법행위법상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 방향도 함께 밝혔습니다. 법령이 정한 시설 기준을 위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하자를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행규칙이 수심을 수영조 벽면에 표시하도록 정해 두었는데 테두리에만 되어 있었고, 이 점이 하자로 인정됐습니다.

2. “보호자가 잘 지켜봤어야 한다” 대법원은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원고 2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이것이 피고에게 이 사건 수영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보호자 과실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실은 남아 비율로 반영됩니다. 다만 그것이 시설 측 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3. “그 하자 때문에 다쳤다는 증거가 없다” 원심은 아이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증명 순서를 짚었습니다.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다치신 분이 증명합니다. 그러나 하자가 인정되고 그것이 사고의 공동원인이면, 그 하자가 없었더라도 사고는 불가피했다는 점은 시설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판례를 근거로 확인하면
법령 기준 위반이 없으니 하자도 없다 기준 밖의 위험도 하자가 될 수 있다
보호자·본인 과실 시설 책임이 없어진다 책임은 남고, 비율로만 반영된다
인과관계 다친 사람이 전부 증명해야 한다 불가피했다는 점은 시설 측이 증명한다
안전조치 배치했다는 사실로 충분하다 위험의 크기에 비례했는지로 본다

하자와 인과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사고 지점의 상태를 남깁니다. 사진과 CCTV, 그리고 수심·난간 높이·바닥 재질·경사처럼 숫자로 남길 수 있는 것들을 계측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닥은 닦이고 표지판은 새로 붙습니다.)

다음으로 그 시설에 적용되는 법령 기준을 찾습니다. 체육시설법, 건축법 시행령, 시설별 안전기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하자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고, 위반이 없더라도 다음 단계가 남습니다.

위험의 크기와 조치 비용을 비교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어린이가 물에 빠질 가능성과 예상되는 피해 정도를, 구역을 분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견주었습니다. 물에 빠져 응급실에 온 환자 중 수영장에서 다친 비율이 12세 이하 어린이는 32.5%, 성인은 12.9%라는 질병관리본부 자료까지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다음에 손해 항목을 산정합니다.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를 나눠 계산하고, 종결하기에 적절한 시점인지 함께 판단합니다.

시설 사고에서 반복되는 상황

어린이 사고에서 보호자 책임만 이야기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아이를 왜 혼자 두셨느냐”는 말을 듣고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위 판결이 정면으로 다룬 상황입니다.

안전요원이나 표지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반복됩니다. 이 사건에도 안전요원 여섯 명과 표지판 세 곳, 안내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자가 인정됐습니다. 조치의 개수가 아니라 위험의 크기에 비례했는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사고 지점의 상태를 남겨 두지 않아 나중에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심이 몇 미터였는지, 난간이 몇 센티미터였는지는 그때 재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사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사고 뒤 확인해보실 것들

  • 시설 측에서 “규정 위반은 없었다”는 답을 들었다
  • “보호자가 지켜봤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 사고 지점의 수심·높이·바닥 상태를 재 두거나 찍어 두지 않았다
  • CCTV 보존을 요청하지 않았다
  • 치료비만 받고 종결 서류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골절·인대 손상처럼 후유가 남을 수 있는 부상이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서명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 판결이 시설 측 책임을 언제나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다치신 분이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은 사고 직후에 무엇을 남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네 단계로 조력합니다. 진단서·의무기록·보험사 산정 내역을 약관 기준과 대조하고,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유리한 판례와 분쟁조정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필요하면 제3병원 자문과 법률자문 검토까지 진행합니다.

다치신 분에게 필요한 일은 저희가 빠짐없이 챙깁니다. 저희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단 하나, 보험사가 끝내 지급을 거부하는 순간뿐입니다. 그 마지막 벽 앞까지, 받으셔야 할 것을 받으시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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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묻는 질문

시설 측이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하면 청구가 막히나요?
막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령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법령이 정한 시설 기준을 위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하자를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보호자가 잘 못 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설 책임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호감독의무를 지는 사람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시설 측에 공작물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은 남아 비율로 반영될 뿐입니다.
하자 때문에 다쳤다는 것을 제가 전부 증명해야 하나요?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다치신 분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인정되고 그것이 사고의 공동원인이라면, 그 하자가 없었더라도 사고는 불가피했다는 점은 시설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안은 진단명, 과실, 가입 보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인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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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손해사정 — 경기 안산 인신사고 전문 손해사정사무소. 교통사고·산재 초과손해·배상책임 보험금 손해사정. 대표 경력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