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차에 탔다가, 직장 동료 차를 얻어 타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보상금은 운전자가 다쳤을 때와 다르게 계산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동승자 감액이라는 별도의 감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위로 그 차에 탔는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데,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한 채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승자 감액은 과실비율과 다릅니다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약관은 별개로 두고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사고 자체에 피해자 측 과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봅니다. 동승자 감액은 사고와 무관하게, 어떤 경위로 그 차에 탔는지를 봅니다. 뒷좌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더라도 동승 경위에 따라 감액이 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감액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순서로 보면 항목별로 손해액을 산정한 뒤 과실비율만큼 상계하고, 동승 사고라면 동승자 감액이 한 번 더 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을 때는 어느 단계에서 줄었는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동승 경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약관은 동승의 유형과 운행 목적에 따라 감액 비율을 정해 두었습니다.
| 동승 유형 | 감액비율 |
|---|---|
|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 100% |
| 음주·무면허·마약 약물 운전자,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의 차량 동승 | 40% |
| 동승자의 요청 동승 | 30% |
| 서로 의논해 함께 탄 동승 | 20% |
| 운전자의 권유 동승 | 10% |
| 운전자의 강요 동승 | 0% |
같은 사고라도 어느 유형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지급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요청 동승과 권유 동승은 30%와 10%로 세 배 차이가 납니다. 산정된 손해액이 1억원이라면 3,000만원과 1,000만원의 차이입니다.
맨 윗줄의 100%는 감액이 아니라 지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운전자를 강요해 태우게 했거나 몰래 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태우기를 강요한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 차량 동승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감액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수정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동승 과정에 동승자의 과실이 있으면 10%에서 20%가 더해집니다.
출퇴근 카풀은 감액하지 않습니다
약관에 명시된 예외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면 동승자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날
-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 실제 출퇴근 용도로
- 자택과 직장 사이를 오가며 승용차를 함께 탄 경우
시간대와 목적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출퇴근길이었더라도 시간대가 다르면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액 유형이 실제와 다르게 잡히는 경우
1. 요청 동승으로 정리되는 경우 서로 의논해 함께 탄 것인데 동승자가 태워 달라고 한 것으로 정리되면 20%와 30%로 달라집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 생기는 일입니다.
2. 카풀 예외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직장 동료 차를 함께 탄 사고인데 감액이 그대로 붙는 경우입니다. 예외 규정을 모르면 확인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3. 무면허 단서를 따지지 않은 경우 운전자가 무면허였다는 이유로 40%가 적용됐는데, 동승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는 따져보지 않은 경우입니다.
| 확인 항목 | 그대로 받았을 때 | 확인하고 받았을 때 |
|---|---|---|
| 감액 여부 | 붙었는지도 모름 | 과실상계와 나눠서 확인 |
| 동승 유형 | 통보받은 대로 | 실제 경위와 대조 |
| 카풀 예외 | 적용 검토 없음 | 시간대·목적으로 확인 |
어떻게 타게 됐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저희는 동승 사고에서 사고 경위보다 동승 경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누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는지, 어디로 가는 길이었는지, 몇 시였는지가 감액 비율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동승 경위는 기억으로만 남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 정리하기 어려워집니다. 사고 직후에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자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으면 함께 봅니다. 태워 달라고 한 것인지 태워 주겠다고 한 것인지가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사고라면 카풀 예외를 검토합니다. 요일과 시각, 출발지와 목적지가 조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내역서에서 과실상계와 동승자 감액을 나눠 봅니다. 두 감액이 합쳐진 채로 안내되면 어느 쪽을 확인해야 할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감액이 붙은 줄도 몰랐던 경우
상담에서 자주 보는 유형입니다. 금액이 적다고 느끼면서도 원인을 몰라 그대로 정리하십니다. 뒷좌석에 앉아 있었으니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 감액을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직장 동료 차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카풀 예외를 검토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사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동승 중 사고였다면 확인해보실 것들
- 내역서에 동승자 감액이 붙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 어느 동승 유형으로 분류됐는지 안내받지 못했다
- 서로 의논해 탄 것인데 요청 동승으로 정리됐다
-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직장 동료 차를 함께 탔다
- 운전자가 무면허였는데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
- 과실상계와 동승자 감액이 합쳐진 금액만 안내받았다
- 동승 과정에 과실이 있다며 비율이 더 붙었는데 그 근거를 듣지 못했다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감액 유형과 그 근거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동승자 감액에서 정해지는 것은 사고 경위가 아니라 동승 경위입니다. 어떻게 그 차에 타게 됐는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고, 그 비율이 곧 지급 금액을 정합니다.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감액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치신 분에게 필요한 일은 저희가 빠짐없이 챙깁니다. 진단서와 의무기록, 보험사 산정 내역을 약관 기준과 대조하는 일도, 부족한 자료가 무엇인지 안내하는 일도, 유리한 판례와 분쟁조정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일도, 제3병원 자문과 법률자문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일도 끝까지 처리합니다. 저희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단 하나, 보험사가 끝내 지급을 거부하는 순간뿐입니다. 그 마지막 벽 앞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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