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오는 금액은 대개 총액 하나입니다. 얼마를 드리겠다는 숫자만 옵니다. 그 숫자는 여러 항목을 각각 계산해 더한 결과인데, 총액만 들으면 어느 항목이 얼마로 잡혔는지, 애초에 계산에 들어가기는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빠진 항목이 있어도 총액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보상금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나요
자동차보험 약관은 대인배상 지급기준을 두고, 사고 결과를 부상·후유장해·사망 셋으로 나눠 각각에 항목을 정해 놓았습니다.
| 구분 | 약관이 정한 항목 |
|---|---|
| 부상 | 적극손해(구조수색비·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그 밖의 손해배상금 |
| 후유장해 |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
| 사망 |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
항목 위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둘로 나뉩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이라 부상과 후유장해 등급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인배상Ⅱ는 가입할 때 정한 금액을 한도로 그 위를 보상합니다. 산정된 손해액이 의무보험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이 대인배상Ⅱ에서 나옵니다.
금액이 아예 정해진 항목도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장례비는 500만원이고, 사망 위자료는 피해자가 65세 미만이면 8,000만원, 65세 이상이면 5,000만원입니다. 반면 사람마다 달라지는 항목이 있고, 다툼은 대개 이쪽에서 생깁니다.
한 사고에서 부상과 후유장해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다쳐서 치료받는 동안은 부상 항목으로,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후유장해 항목으로 각각 산정됩니다. 후유장해 평가를 받지 않으면 후유장해 항목이 계산되지 않아, 실제 손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정리됩니다.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항목은 상실수익액입니다. 일실수입이라고도 부릅니다. 장해가 남아 예전만큼 일할 수 없게 된 손해인데,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 상실률과 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소득과 상실률과 기간, 이 셋을 곱하기 때문에 하나가 낮게 잡히면 산정 금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총액만 들었을 때 알 수 없는 것
1. 어느 항목이 계산에서 빠졌는지 휴업손해가 들어갔는지, 간병비가 잡혔는지, 후유장해 항목이 계산되기는 했는지는 총액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항목별 내역서를 받아야 보입니다.
2. 소득을 얼마로 잡았는지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은 둘 다 현실소득액에서 출발합니다. 약관은 급여소득자의 경우 사고 직전 과거 3개월을 산정 기간으로 하되, 상여금처럼 매월 받는 것이 아닌 금액은 과거 1년으로 봅니다. 급여소득자가 아니면 과거 1년입니다. 어느 자료를 어느 기간으로 제출했느냐에 따라 기준 소득이 달라집니다.
3. 얼마나 깎였는지 항목별 산정이 끝나면 감액이 들어갑니다.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하고, 동승 중 사고였다면 동승 유형에 따라 감액이 한 번 더 붙습니다. 총액만 보면 산정액이 낮았던 것인지 감액이 컸던 것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 확인 항목 | 총액만 들었을 때 | 내역을 받았을 때 |
|---|---|---|
| 손해 항목 | 빠져도 알 수 없음 | 항목별로 계산 여부 확인 |
| 기준 소득 | 얼마로 잡혔는지 모름 | 산정 기간과 제출 자료 확인 |
| 후유장해 | 평가 없이 넘어감 | 상실수익액 산정 대상인지 확인 |
| 감액 | 산정액과 구분 안 됨 | 과실비율·동승 감액을 따로 확인 |
항목별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저희는 총액을 보지 않고 내역서부터 요청합니다. 약관이 정한 항목을 왼쪽에 놓고, 보험사가 계산한 금액을 오른쪽에 놓아 하나씩 맞춰 봅니다. 계산되지 않은 항목이 곧 확인할 목록이 됩니다.
그다음은 소득 자료입니다. 어느 기간의 무슨 서류로 소득이 산정됐는지 보고, 약관이 정한 산정 기간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기준 소득이 달라지면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이 함께 달라집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상태인지도 함께 봅니다. 골절이나 인대 손상은 상해를 입은 날 또는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정리하면 후유장해 항목은 계산되지 않은 채로 끝납니다.
간병비도 확인 대상입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가족이 돌본 기간이 있으면 인정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이 감액입니다. 적용된 과실비율의 근거가 무엇인지, 동승 감액이 붙었다면 어느 유형으로 본 것인지 확인합니다. 산정과 감액은 다른 단계라서 나눠 봐야 어디서 줄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 한 장에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유형이 소득 자료입니다. 급여 외에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는데 사고 직전 3개월 급여만 제출된 경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인데 소득을 증명할 자료를 못 찾아 낮은 기준으로 잡힌 경우가 반복됩니다.
후유장해 항목이 아예 계산되지 않은 경우도 자주 봅니다. 치료를 마치고 정리하는 자리에서 장해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상실수익액과 후유장해 위자료가 계산되지 않은 채 총액이 나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사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제시액을 받으신 뒤 확인해보실 것들
- 총액만 들었고 항목별 내역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
- 소득을 어느 기간의 어느 자료로 산정했는지 모른다
- 상여금이나 수당이 소득 산정에 들어갔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 후유장해 평가를 받지 않았는데 정리하자는 연락을 받고 있다
- 적용된 과실비율의 근거를 설명 듣지 못했다
- 동승 중 사고였는데 감액이 붙었는지 모른다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항목별 내역서부터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액은 비교할 수 없지만, 항목은 약관 기준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교통사고 보상금은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여러 항목의 합입니다. 그래서 확인도 총액이 아니라 항목 단위로 해야 합니다.
다치신 분에게 필요한 일은 저희가 빠짐없이 챙깁니다. 진단서와 의무기록, 보험사 산정 내역을 약관 기준과 대조하는 일도, 부족한 자료가 무엇인지 안내하는 일도, 유리한 판례와 분쟁조정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일도, 제3병원 자문과 법률자문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일도 끝까지 처리합니다. 저희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단 하나, 보험사가 끝내 지급을 거부하는 순간뿐입니다. 그 마지막 벽 앞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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