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끝났는데 관절이 예전만큼 돌아가지 않거나 다친 부위가 굳은 채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손해는 치료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전만큼 일할 수 없게 된 것 자체가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이것을 별도 항목으로 두고 있는데, 후유장해 평가를 받지 않으면 계산되지 않은 채 정리됩니다.
상실수익액은 무엇으로 계산되나요
약관이 정한 산식은 이렇습니다.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일실수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약관 용어로는 상실수익액입니다. 곱해지는 값이 셋이라, 하나가 낮게 잡히면 산정 금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월평균 현실소득액은 휴업손해와 같은 기준을 씁니다. 급여소득자는 사고 직전 3개월, 상여금처럼 매월 받지 않는 것은 1년, 급여소득자가 아니면 1년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따라, 실제로 치료와 진단을 한 의사나 해당 과목 전문의가 판정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양측이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에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 기간은 취업 가능 연한까지입니다. 약관은 취업 가능 연한을 65세, 취업 시기를 19세로 정해 두었습니다. 별도의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농업인이나 어업인으로 증명되면 70세입니다.
호프만 계수는 앞으로 받을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는 것이므로 그동안의 이자를 빼기 위한 값입니다. 상실 기간이 길수록 계수는 커지지만 그만큼 비례해서 늘지는 않습니다. 사망 사고에서는 이 계수의 합이 240을 넘지 못하도록 한도가 걸려 있습니다.
62세를 넘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노동능력상실일에 62세 이상이면 나이별로 정해진 취업가능월수를 적용합니다.
| 나이 | 취업가능월수 |
|---|---|
| 62세부터 67세 미만 | 36개월 |
| 67세부터 76세 미만 | 24개월 |
| 76세 이상 | 12개월 |
이 경우 정년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취업 가능 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보다 이른 직종이라면, 그 연한 이후 65세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봅니다.
이 항목이 통째로 빠지는 세 가지 경우
1. 후유장해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평가서가 없으면 상실률이 없고, 상실률이 없으면 곱할 값이 없습니다. 치료가 끝났다는 이유로 정리하면 이 항목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2. 평가 시점이 이른 경우 골절이나 인대 손상은 상해를 입은 날 또는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받은 평가는 인정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상실률이 낮게 판정된 경우 같은 상태라도 어느 항목을 측정했느냐에 따라 상실률이 달라집니다. 측정돼야 할 항목이 빠지면 낮은 숫자가 그대로 곱해집니다.
| 확인 항목 | 평가 없이 정리했을 때 | 평가를 받고 정리했을 때 |
|---|---|---|
| 상실수익액 | 항목 자체가 없음 | 소득×상실률×기간으로 산정 |
| 후유장해 위자료 | 함께 빠짐 | 상실률에 따라 산정 |
| 평가 시점 | 이르게 받아 다툼 발생 | 180일 이후로 맞춤 |
| 상실률 | 빠진 항목을 모름 | 측정 항목을 사전 확인 |
세 값을 각각 확인합니다
저희는 상실수익액을 총액으로 보지 않고 곱해진 세 값을 따로 봅니다. 어느 값에서 줄었는지가 다르면 확인할 자료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실률은 백분율이라 소득과 기간에 그대로 곱해집니다. 5%가 달라지면 총액도 산정 금액도 그 비율만큼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가서를 받아 든 것으로 끝내지 않고 무엇이 측정됐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소득은 산정 기간과 제출 자료를 봅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이 들어갔는지, 사고 직전 인상이 확정됐다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상실률은 평가서를 약관 기준과 대조합니다. 부위별로 측정돼야 할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맥브라이드식 평가가 이 사안에 맞게 적용됐는지를 봅니다.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갖춰 정정을 요청하거나 제3의 전문의료기관 판정을 검토합니다.
장해가 여러 부위에 남은 경우에는 부위별 평가가 모두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한 부위만 평가받고 정리되면 나머지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간은 나이와 직종을 봅니다. 62세 이상이면 나이별 취업가능월수가 적용됐는지, 정년 규정이 있는 직종이라면 그것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치료만 끝내고 정리하는 경우
가장 자주 보는 유형입니다. 통증이 남아 있는데도 더 나빠지지는 않겠다고 스스로 판단해 치료를 끝내고, 장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채 총액에 서명합니다. 몇 달 뒤 관절이 그대로인 것을 알게 되어도 그때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평가는 받았는데 상실률이 낮게 나온 경우도 반복됩니다.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지 모르고 병원에 가면 빠진 것도 모른 채 제출하게 됩니다.
나이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62세를 넘으면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맞지만 항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 규정이 있는 직종이거나 농업인·어업인으로 증명되면 기간이 달라집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사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확인해보실 것들
- 치료가 끝났는데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다
- 상해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180일이 지났다
- 관절 가동범위가 다치기 전 같지 않다
- 평가를 받았는데 상실률이 실제 상태보다 낮게 느껴진다
- 62세 이상인데 취업가능월수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모른다
- 정년 규정이 있는 직종인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서명 전에 후유장해 항목이 계산됐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상실수익액은 곱셈입니다. 소득과 상실률과 기간 중 하나라도 낮게 잡히면 산정 금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그래서 확인도 세 값을 각각 해야 합니다.
다치신 분에게 필요한 일은 저희가 빠짐없이 챙깁니다. 진단서와 의무기록, 보험사 산정 내역을 약관 기준과 대조하는 일도, 부족한 자료가 무엇인지 안내하는 일도, 유리한 판례와 분쟁조정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일도, 제3병원 자문과 법률자문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일도 끝까지 처리합니다. 저희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단 하나, 보험사가 끝내 지급을 거부하는 순간뿐입니다. 그 마지막 벽 앞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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