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금 내역서에서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곳은 소득 칸입니다. 일을 쉰 기간의 손해도, 장해가 남아 예전만큼 일할 수 없게 된 손해도 전부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기준 소득이 한 번 정해지면 그 위에 곱해지는 숫자들이 함께 정해집니다. 그런데 정작 이 숫자가 어느 자료로 어떻게 잡혔는지 설명을 듣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약관은 소득을 어느 기간으로 보나요
자동차보험 약관은 이 값을 현실소득액이라고 부르고, 직업에 따라 산정 기간을 나눠 놓았습니다.
| 구분 | 산정 기간 |
|---|---|
| 급여소득자 | 사고 직전 과거 3개월 |
| 급여소득자 중 상여금·체력단련비·연월차휴가보상금 등 | 과거 1년 |
| 급여소득자가 아닌 사람 | 사고 직전 과거 1년 |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나옵니다. 급여소득자의 기본 기간은 3개월인데, 매월 받지 않는 돈은 1년으로 봅니다. 상여금이 분기마다 나오거나 성과급이 연말에 한 번 나오는 회사라면, 3개월치 급여명세서만 제출했을 때 그 금액이 통째로 빠집니다.
약관이 말하는 보수에는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이 들어갑니다. 실비변상 성격의 대가만 빠집니다. 받고 있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없는 것이 됩니다.
직업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1. 사업소득자 세법상 관계증빙서로 증명된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제세공과금을 빼고, 본인의 기여율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노무기여율은 85%를 한도로 합니다. 본인이 없어도 사업이 유지되는 경우이거나 계산 결과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못 미치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2. 무직자·학생·가사종사자·군 복무자 약관은 이들에게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소득이 0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해 공표한 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을 적용합니다.
3.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사람 증빙된 소득이 둘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증빙된 소득과 증빙이 어려운 소득이 섞여 있거나 증빙이 어려운 소득이 둘 이상이면, 약관이 인정하는 금액 중 많은 쪽을 인정합니다.
4. 외국인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고 증빙이 가능하면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고, 그 밖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언제까지 국내 기준으로 볼지가 체류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법한 취업활동자는 체류기간 동안 국내 기준을 적용하되, 사고 당시 남은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면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 기준을 적용합니다.
| 확인 항목 | 자료를 그대로 냈을 때 | 기간과 항목을 맞췄을 때 |
|---|---|---|
| 상여금·성과급 | 3개월에 없으면 빠짐 | 1년 기준으로 반영 |
| 사업소득 | 증빙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 경비 입증으로 실제 수입 반영 |
| 무직·학생 | 소득이 없다고 넘어감 |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 |
| 두 가지 소득 | 하나만 계산됨 | 합산 또는 많은 쪽 인정 |
어느 자료를 어느 기간으로 낼지부터 봅니다
저희는 소득 자료를 받기 전에 직업 형태부터 확인합니다. 급여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라면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못 미치면 19세까지는 현실소득액을,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급여소득자라면 3개월치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이 있는지, 있다면 지난 1년 동안 얼마를 받았는지를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사고 직전에 급여 인상이 확정된 경우라면 인상된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그 근거도 함께 챙깁니다.
사업소득자라면 경비 입증이 관건입니다. 약관은 관계증빙서로 경비가 입증되면 기준경비율을 쓰지 않고 입증된 경비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소득원이 여럿인 분이라면 각각을 따로 정리합니다. 합산이 되는 경우인지, 많은 쪽을 인정받는 경우인지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3개월치 급여명세서만 낸 경우
가장 자주 보는 유형입니다. 보험사에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요청하니 그대로 보내고, 그것으로 소득이 정해집니다. 명절 상여나 연말 성과급이 있는 회사인데도 그 기간에 지급일이 없었으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증빙을 찾지 못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잡히는 경우도 반복됩니다. 실제 소득이 그보다 높은데 자료를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사업 관련 자료는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모으는 데만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무직이라 청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약관은 무직자와 학생에게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경기 안산에서 상담하다 보면 외국인 근로자분이 체류 자격에 따른 기준을 안내받지 못한 채 정리되는 경우도 만납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사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소득 자료를 내기 전에 확인해보실 것들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만 제출했다
-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소득 산정에 들어갔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 사고 직전에 급여 인상이 확정됐는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사업소득자인데 경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본 적이 없다
-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데 하나만 제출했다
- 무직이나 학생이라 소득 항목은 없다고 들었다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소득이 어느 기간의 어느 자료로 산정됐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소득이 달라지면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도 함께 달라집니다.
마치며
소득 칸은 한 번 정해지면 그 뒤의 계산을 전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기 전에 무엇을 어느 기간으로 내야 하는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치신 분에게 필요한 일은 저희가 빠짐없이 챙깁니다. 진단서와 의무기록, 보험사 산정 내역을 약관 기준과 대조하는 일도, 부족한 자료가 무엇인지 안내하는 일도, 유리한 판례와 분쟁조정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일도, 제3병원 자문과 법률자문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일도 끝까지 처리합니다. 저희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단 하나, 보험사가 끝내 지급을 거부하는 순간뿐입니다. 그 마지막 벽 앞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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