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해 있는 동안 가족이 곁에서 돌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간병인을 부른 것이 아니어서 영수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간병비가 별도 항목으로 있는데,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간병비는 무엇으로 인정되나요
약관이 정한 인정 대상은 둘입니다. 청구권자는 피해자 본인입니다.
첫째, 책임보험 상해 구분상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같은 사고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 1급에서 5급을 입은 경우의 7세 미만 자녀입니다. 다친 사람이 아니라 돌볼 사람이 없어진 아이를 위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객관적 증빙자료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보험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간병에 든 비용의 영수증이 아닙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서류로 보이면 됩니다.
며칠까지, 얼마로 인정되나요
상해등급별로 인정일수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실제 입원 기간을 인정합니다.
| 상해등급 | 인정일수 |
|---|---|
| 1급~2급 | 60일 |
| 3급~4급 | 30일 |
| 5급 | 15일 |
7세 미만 자녀의 경우는 최대 60일을 한도로 실제 입원 기간을 인정합니다.
금액은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간병 인원은 1일 1인 이내입니다. 두 인정 대상이 한 사람에게 겹칠 때는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간호·간병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과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해 공표한 노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정해지는 값이 아니라 공표된 기준을 쓰므로, 확인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며칠이 인정됐는가입니다.
청구되지 않고 넘어가는 세 가지 경우
1. 영수증이 없어서 포기한 경우 가족이 돌봤으니 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약관은 비용 영수증이 아니라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봅니다.
2. 상해등급을 모르는 경우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청구 여부가 정해지는데, 본인 등급을 안내받지 못한 채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7세 미만 자녀 규정을 모르는 경우 부모가 크게 다친 사고에서 아이 몫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이 드뭅니다.
| 확인 항목 | 그냥 넘어갔을 때 | 확인했을 때 |
|---|---|---|
| 간병비 | 영수증 없다고 청구 안 함 | 상해등급으로 인정 여부 확인 |
| 인정일수 | 며칠인지 모름 | 등급별 한도 안에서 입원기간 인정 |
| 7세 미만 자녀 | 규정 자체를 모름 | 최대 60일 한도로 확인 |
가정간호비는 다른 항목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데, 후유장해 쪽에 가정간호비라는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치료가 종결돼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한 사람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나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입원 기간의 간병비와는 요건도 기간도 다릅니다.
등급부터 확인하고 서류를 맞춥니다
저희는 간병비를 볼 때 상해등급부터 확인합니다.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지가 청구 여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등급이 진단명과 치료 경과에 맞게 분류됐는지도 함께 봅니다.
상해등급은 부상 위자료를 정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간병비를 확인하다 보면 위자료 급수가 맞게 잡혔는지도 함께 드러납니다. 하나의 등급이 두 항목을 동시에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입원 기간을 정리합니다. 인정일수는 한도이고 실제 입원 기간이 그 안에서 인정되므로, 입원기록으로 기간을 명확히 합니다.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고라면 가족관계증명서까지 갖춥니다. 부모의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함께 보여야 하는 규정입니다.
입원 중 식대와 통원 일수도 함께 확인합니다. 약관은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입원 기간 중 한 끼당 4,030원,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해 1일 8,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청구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영수증이 없어 말도 못 꺼낸 경우
상담에서 자주 보는 유형입니다. 한 달 넘게 가족이 병원에서 지냈는데, 간병인을 쓴 것이 아니라 청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리하십니다.
부모가 크게 다친 사고에서 어린 자녀 몫이 빠지는 경우도 반복됩니다. 규정을 모르면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입원 기간 중 식대와 통원 일수가 계산되지 않은 채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끼당 4,030원, 통원 1일 8,000원이라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입원과 통원이 길었던 사안에서는 합계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사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간병비를 청구하기 전에 확인해보실 것들
- 입원 중 가족이 돌봤는데 간병비를 청구해 본 적이 없다
- 본인 상해등급이 몇 급인지 안내받지 못했다
- 같은 사고로 부모가 크게 다쳤고 7세 미만 자녀가 있다
- 입원 기간 중 식대가 계산에 들어갔는지 모른다
- 통원 일수가 며칠로 잡혔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 노동능력상실률 100% 판정을 받았는데 가정간호비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상해등급과 입원기록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간병비는 영수증으로 증명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로 인정 여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확인할 것은 등급과 입원 기간입니다.
다치신 분에게 필요한 일은 저희가 빠짐없이 챙깁니다. 진단서와 의무기록, 보험사 산정 내역을 약관 기준과 대조하는 일도, 부족한 자료가 무엇인지 안내하는 일도, 유리한 판례와 분쟁조정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일도, 제3병원 자문과 법률자문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일도 끝까지 처리합니다. 저희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단 하나, 보험사가 끝내 지급을 거부하는 순간뿐입니다. 그 마지막 벽 앞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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