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2026. 9. 8.

교통사고 위자료는 얼마나 받나요?

핵심 답변자동차보험 약관은 위자료를 부상과 후유장해로 나누고 금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부상 위자료는 책임보험 상해 급수에 따라 1급 200만원부터 14급 15만원까지이고, 후유장해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산정합니다. 상실률 50% 이상이면 65세 미만은 4,500만원에 상실률과 85%를 곱합니다.

다친 데 대한 위로금이 얼마인지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이 금액이 사안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약관이 표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몇 급으로 분류됐고 상실률이 몇 퍼센트로 판정됐는가입니다.

부상 위자료는 상해 급수로 정해집니다

약관은 부상 위자료를 책임보험 상해 구분에 따라 급별로 인정합니다. 청구권자는 피해자 본인입니다.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급 200만원 8급 30만원
2급 176만원 9급 25만원
3급 152만원 10급 20만원
4급 128만원 11급 20만원
5급 75만원 12급 15만원
6급 50만원 13급 15만원
7급 40만원 14급 15만원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다툴 것은 급수입니다. 5급과 6급 사이는 75만원과 50만원, 4급과 5급 사이는 128만원과 75만원입니다. 진단명과 치료 내용이 어느 급수로 분류됐는지가 곧 금액입니다.

후유장해 위자료는 상실률로 계산합니다

장해가 남으면 위자료가 하나 더 생깁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의 산식은 이렇습니다.

구분 산식
판정 당시 65세 미만 4,5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판정 당시 65세 이상 4,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가정간호비 대상, 65세 미만 8,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가정간호비 대상, 65세 이상 5,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여기서도 노동능력상실률이 금액을 정합니다. 상실률이 낮게 판정되면 후유장해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이 함께 낮아집니다. 하나의 숫자가 두 항목을 동시에 끌고 갑니다.

상실률이 50% 미만이면 구간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만원 14% 이상 20% 미만 120만원
35% 이상 45% 미만 240만원 9% 이상 14% 미만 100만원
27% 이상 35% 미만 200만원 5% 이상 9% 미만 80만원
20% 이상 27% 미만 160만원 5% 미만 50만원

구간이 나뉘어 있어 상실률이 조금만 달라져도 구간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상실률 14%와 13%는 120만원과 1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약관은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 후유장해 위자료를 지급하되,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후유장해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이 기준은 후유장해 판정 당시를 봅니다.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최초 판정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금액이 낮게 나오는 세 가지 경우

1. 상해 급수가 낮게 분류된 경우 진단명과 치료 경과가 실제보다 가볍게 정리되면 급수가 내려갑니다. 급수가 한 단계 달라지면 위자료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2. 후유장해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장해가 남았는데 평가서가 없으면 후유장해 위자료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부상 위자료만으로 정리됩니다.

3. 노동능력상실률이 낮게 판정된 경우 상실률은 위자료에 곱해지는 값입니다. 측정돼야 할 항목이 빠지면 그만큼 낮은 숫자가 곱해집니다.

확인 항목 그대로 받았을 때 확인하고 받았을 때
상해 급수 어느 급수인지 모름 진단·치료 내용과 대조
후유장해 위자료 평가 없이 빠짐 상실률에 따라 산정
상실률 낮게 판정돼도 모름 측정 항목을 확인

급수와 상실률을 각각 확인합니다

저희는 위자료 금액을 보지 않고 급수와 상실률부터 봅니다. 금액은 약관이 정해 두었으므로, 확인할 것은 그 앞 단계입니다.

부상 위자료는 상해 급수가 진단명과 치료 경과에 맞게 분류됐는지 확인합니다.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함께 놓고 봅니다.

후유장해 위자료는 상실률 판정서를 약관 기준과 대조합니다. 부위별로 측정돼야 할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보고,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갖춰 정정을 요청하거나 제3의 전문의료기관 판정을 검토합니다.

사망 사고의 위자료는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65세 미만이면 8,000만원, 65세 이상이면 5,000만원이고, 청구권자의 범위와 지급 기준은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릅니다.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대상이 되면 위자료 산식의 기준 금액이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금액만 듣고 적다고 느끼는 경우

위자료가 생각보다 적다며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는 약관에 적혀 있어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급수와 상실률인데, 그 이야기는 안내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해가 남았는데 후유장해 위자료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도 반복됩니다. 부상 위자료만 받고 정리되면 금액 차이가 큽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사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자료를 확인하실 때 보실 것들

  • 상해 급수가 몇 급으로 분류됐는지 안내받지 못했다
  • 진단명과 치료 내용에 비해 급수가 낮게 느껴진다
  • 장해가 남았는데 후유장해 위자료가 계산되지 않았다
  • 노동능력상실률이 몇 퍼센트로 판정됐는지 모른다
  • 후유장해 판정 당시 나이가 65세 전후였다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금액이 아니라 급수와 상실률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위자료는 얼마냐로 다툴 항목이 아닙니다. 어느 급수로, 어느 상실률로 잡혔느냐가 쟁점입니다. 금액은 그 뒤에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다치신 분에게 필요한 일은 저희가 빠짐없이 챙깁니다. 진단서와 의무기록, 보험사 산정 내역을 약관 기준과 대조하는 일도, 부족한 자료가 무엇인지 안내하는 일도, 유리한 판례와 분쟁조정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일도, 제3병원 자문과 법률자문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일도 끝까지 처리합니다. 저희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단 하나, 보험사가 끝내 지급을 거부하는 순간뿐입니다. 그 마지막 벽 앞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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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묻는 질문

부상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책임보험 상해 급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1급 200만원, 2급 176만원, 3급 152만원, 4급 128만원, 5급 75만원이고, 6급 이하는 50만원부터 14급 15만원까지입니다.
후유장해 위자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이면 후유장해 판정 당시 65세 미만은 4,500만원, 65세 이상은 4,000만원에 노동능력상실률과 85%를 곱합니다.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이면 각각 8,000만원과 5,000만원을 적용합니다.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항목이 다르므로 각각 산정됩니다. 다만 약관은 과실상계 후 후유장해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해 보험금 한도를 넘는 경우 부상보험금 한도 안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안은 진단명, 과실, 가입 보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인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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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손해사정 — 경기 안산 인신사고 전문 손해사정사무소. 교통사고·산재 초과손해·배상책임 보험금 손해사정. 대표 경력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