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2026. 9. 8.

일을 쉰 기간은 얼마나 보상받나요?

핵심 답변자동차보험 약관은 휴업손해를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세법상 관계서류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로 증명해야 하고, 휴업일수는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무직자와 학생, 연금생활자는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쳐서 일을 쉬면 치료비만 손해가 아닙니다. 그 기간에 벌지 못한 돈도 손해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이것을 휴업손해라는 별도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쉰 날수만큼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기대한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달라 당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약관은 휴업손해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5%

**85%**라는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약관은 휴업으로 수입이 줄었음을 관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휴업 기간 중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는 처음부터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관계 서류란 세법상 관계서류나 그 밖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말합니다. 실제로 쉬었더라도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자료로 보이지 못하면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휴업일수는 치료 기간과 다릅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진단서에 6주가 적혀 있으면 6주치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약관은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휴업일수는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치료 기간이 상한이고, 그 안에서 실제로 일하지 못한 기간을 봅니다.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계속한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이 기준도 있습니다. 사고 당시 취업가능연한을 넘긴 경우에는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 감소를 관계 서류로 증명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가능연한은 65세이고, 별도의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농업인이나 어업인으로 증명되면 70세입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준비할 것도 다릅니다. 급여소득자는 사고 전후의 급여 차이가 급여명세서에 그대로 드러나지만, 사업소득자는 매출과 경비를 함께 보여야 수입이 얼마나 줄었는지 계산됩니다. 자료를 만드는 난이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금액이 줄어드는 세 가지 경우

1. 수입 감소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쉰 것은 분명한데 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급여소득자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휴직·결근 확인 자료가 필요하고, 사업소득자는 매출 감소를 보일 자료가 필요합니다.

2. 휴업일수가 짧게 잡힌 경우 입원 기간만 인정되고 통원 기간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원 중에도 일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그 근거를 함께 내야 합니다.

3. 수입 자체가 낮게 산정된 경우 1일 수입 감소액은 현실소득액에서 나옵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산정에서 빠지면 여기서도 함께 줄어듭니다. 급여소득자의 산정 기간은 사고 직전 3개월이 기본인데, 상여금처럼 매월 받지 않는 것은 1년으로 봅니다. 3개월치만 제출하면 1일 수입 감소액이 낮게 잡히고, 휴업손해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확인 항목 자료 없이 청구했을 때 자료를 갖췄을 때
수입 감소 증명 산정되지 않음 실제 감소액의 85% 적용
휴업일수 입원 기간만 인정 통원 중 휴업까지 근거 제출
1일 수입 기본급만 반영 상여금·성과급까지 반영

휴업손해는 치료 중에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예전만큼 일할 수 없게 된 손해는 상실수익액이라는 다른 항목으로 산정됩니다. 둘은 기간도 근거도 달라서, 휴업손해를 받았다고 상실수익액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쉰 사실과 줄어든 수입을 따로 준비합니다

저희는 두 가지를 나눠서 봅니다. 얼마나 쉬었는지와 그동안 수입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다른 자료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쉰 기간은 진단서와 진료기록, 그리고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입원 기간은 기록으로 분명하지만 통원 기간은 그렇지 않아서, 업무 성격상 일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을 함께 보입니다.

수입 감소는 소득 자료로 정리합니다. 급여소득자라면 사고 전후 급여 차이를, 사업소득자라면 매출과 경비 자료를 갖춥니다. 여기서 상여금과 성과급이 빠지지 않도록 산정 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무직이라 해당이 없다고 알고 계신 경우도 확인합니다. 휴업손해에서는 무직자와 학생, 연금생활자를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지만, 다른 항목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상해 급수에 따라 지급되고, 장해가 남으면 상실수익액이 새로 생깁니다. 상실수익액에서는 무직자와 학생에게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진단서 기간만큼 나올 줄 알았던 경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유형입니다. 6주 진단을 받았으니 6주치가 나올 것으로 알고 계셨다가, 입원 기간만 인정된 내역서를 받고 물으러 오십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수입 감소를 증명하지 못해 휴업손해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도 반복됩니다. 일감이 실제로 줄었는데 그것을 보일 자료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사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휴업손해를 청구하기 전에 확인해보실 것들

  • 진단 기간만 알고 실제 인정된 휴업일수는 확인하지 않았다
  • 통원 치료 중에도 일을 못 했는데 그 기간이 들어갔는지 모른다
  •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결근·휴직 자료를 챙기지 않았다
  • 자영업자인데 매출 감소를 보일 자료를 정리해 본 적이 없다
  • 1일 수입 감소액이 어떤 소득으로 계산됐는지 모른다
  • 사고 당시 65세를 넘었는데 휴업손해가 산정되지 않았다
  • 정년 규정이 있는 직종이거나 농업인·어업인인데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휴업일수와 1일 수입 감소액이 각각 어떻게 잡혔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휴업손해는 쉰 날수에 하루 벌이를 곱한 금액이 아닙니다. 쉬었다는 사실과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각각 자료로 보여야 하고, 그렇게 나온 금액에 85%가 적용됩니다. 자료를 언제 어떻게 갖추느냐가 금액을 정합니다.

다치신 분에게 필요한 일은 저희가 빠짐없이 챙깁니다. 진단서와 의무기록, 보험사 산정 내역을 약관 기준과 대조하는 일도, 부족한 자료가 무엇인지 안내하는 일도, 유리한 판례와 분쟁조정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일도, 제3병원 자문과 법률자문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일도 끝까지 처리합니다. 저희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단 하나, 보험사가 끝내 지급을 거부하는 순간뿐입니다. 그 마지막 벽 앞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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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묻는 질문

왜 100%가 아니라 85%인가요?
자동차보험 약관이 휴업손해를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1일 수입 감소액에 휴업일수를 곱한 뒤 85%를 적용하는 산식입니다.
진단서에 나온 치료 기간만큼 다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관은 휴업일수를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료 기간이 곧 휴업일수는 아니고, 그 안에서 실제로 일하지 못한 기간을 봅니다.
자영업자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는 만큼 매출 자료와 경비 자료를 어떻게 갖출지가 관건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안은 진단명, 과실, 가입 보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인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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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손해사정 — 경기 안산 인신사고 전문 손해사정사무소. 교통사고·산재 초과손해·배상책임 보험금 손해사정. 대표 경력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