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온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때, 원인은 두 곳 중 하나입니다. 손해액을 낮게 산정했거나, 산정은 제대로 했는데 많이 깎았거나입니다. 그런데 총액 하나만 받으면 둘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줄었는지 모르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과실상계는 산정이 끝난 뒤의 단계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손해액 산정과 감액을 다른 단계로 두고 있습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 부상·후유장해·사망별 항목을 각각 산정합니다
- 산출된 금액에서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합니다
- 사고로 다른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손익상계합니다
- 동승 중 사고였다면 동승자 감액이 한 번 더 붙습니다
같은 부상, 같은 소득이라도 2단계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산정 내역과 적용된 과실비율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과실비율은 약관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해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적용이 곤란하면 판결례를 참작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합니다.
많이 깎여도 최소한은 보장됩니다
과실이 크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약관에는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상계 후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합니다. 부상보험금은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보상합니다. 입원환자 식대도 치료관계비에 포함됩니다.
대인배상Ⅱ에서도 사망·부상·후유장해 보험금을 합산해 상계한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미달하면 그 금액을 보상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는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차량운전자가 상해 12급에서 14급을 입은 경우, 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보험사가 과실상계 없이 먼저 보상한 뒤 초과분에 대해 과실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는 감액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동승 중 사고였다면 과실상계와 별개로 감액이 붙습니다. 약관은 동승 경위와 운행 목적에 따라 비율을 나눠 두었습니다. 무단으로 탄 경우가 가장 무겁고, 운전자가 태우기를 강요한 경우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동승 과정에 과실이 있으면 비율이 더 붙습니다.
출퇴근 카풀은 예외입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뺀 날의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실제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오가며 함께 탄 경우에는 동승자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액 비율은 무단 동승이 가장 무겁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차량에 탄 경우가 그다음입니다. 이어서 동승자가 요청한 경우, 서로 의논해 함께 탄 경우, 운전자가 권유한 경우 순으로 가벼워집니다. 무면허의 경우에는 동승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할 때만 감액합니다.
| 확인 항목 | 총액만 받았을 때 | 나눠서 확인했을 때 |
|---|---|---|
| 산정액 | 감액과 섞여 구분 안 됨 | 항목별 금액을 따로 확인 |
| 과실비율 | 근거를 모른 채 적용 | 사고유형과 기준을 대조 |
| 최소 보장 | 적용됐는지 모름 | 치료관계비·간병비 하한 확인 |
| 동승 감액 | 붙었는지 모름 | 동승 유형과 카풀 예외 확인 |
산정과 감액을 나눠서 봅니다
저희는 내역서를 받으면 먼저 상계 전 금액과 상계 후 금액을 나눠 놓습니다. 이 둘이 구분되지 않은 내역서라면 구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상계 전 금액이 나오면 산정 자체에 빠진 항목이 있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이 계산됐는지, 간병비가 잡혔는지를 여기서 봅니다.
그다음 적용된 과실비율의 근거를 봅니다. 어느 사고유형으로 본 것인지, 그 유형이 실제 사고 경위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자료가 남아 있다면 함께 검토합니다.
손익상계도 함께 봅니다. 같은 사고로 다른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 빼도록 되어 있어, 무엇이 상계 대상으로 잡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소 보장이 적용될 사안인지도 확인합니다. 과실이 커서 상계 후 금액이 적게 나온 경우라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미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동승 사고라면 어느 유형으로 감액됐는지 봅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카풀이었다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총액만 듣고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에서 자주 보는 유형입니다. 금액이 적어서 억울한데, 산정이 낮았던 것인지 과실이 크게 잡힌 것인지 모르는 채로 오십니다. 확인할 곳이 정해지지 않으니 대응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과실이 크다는 말을 듣고 청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관에는 하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입니다.
동승 사고에서 감액 유형이 실제 경위와 다르게 잡히는 경우도 반복됩니다. 서로 의논해 함께 탄 것인데 동승자가 요청한 것으로 정리되면 감액 비율이 달라집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사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느끼실 때 확인해보실 것들
- 상계 전 금액과 상계 후 금액이 구분된 내역서를 받지 못했다
- 적용된 과실비율의 근거를 설명 듣지 못했다
-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 과실비율 산정에 반영됐는지 모른다
- 과실이 커서 치료비도 못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
- 동승 중 사고였는데 감액이 붙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 출퇴근 카풀 중 사고였다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산정액과 감액을 나눈 내역부터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금액이 적을 때는 “왜 이것뿐이냐”보다 “어디서 줄었느냐”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에서 줄었는지 감액에서 줄었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다치신 분에게 필요한 일은 저희가 빠짐없이 챙깁니다. 진단서와 의무기록, 보험사 산정 내역을 약관 기준과 대조하는 일도, 부족한 자료가 무엇인지 안내하는 일도, 유리한 판례와 분쟁조정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일도, 제3병원 자문과 법률자문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일도 끝까지 처리합니다. 저희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단 하나, 보험사가 끝내 지급을 거부하는 순간뿐입니다. 그 마지막 벽 앞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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