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사고. 상대 차가 없으면 「받을 데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나옵니다. 다만 어느 담보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는 본인과 가족이 다쳤을 때를 위한 담보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입니다. 약관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할 때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아 별생각 없이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그 선택이 금액을 정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가입금액을 그대로 줍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인보험이고 정액보험입니다. 대법원도 「인보험이 책임보험과 달리 정액보험으로 되어 있는 점」을 전제로 판단해 왔습니다(98다4330).
약관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단독사고로 사망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가입금액은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중에서 고릅니다.
실제 손해가 얼마든 관계없습니다. 3,000만원으로 가입했다면 3,000만원입니다. 고인이 한창 일하던 40대였든 은퇴한 70대였든 같습니다.
자동차상해는 항목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상해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상해보험을 상해보험으로 보면서, 약관상 「실제손해액」이 무엇인지를 정면으로 판단했습니다(2021다20669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자동차상해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약관 별표1의 대인배상· 무보험차상해 지급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이 항목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별개의 손해배상 소송이 있어 확정판결 금액이 있을 때만 그 금액을 씁니다.
약관이 직접 예시를 들어 두었습니다. 부상 사고 예시인데, 같은 사고에서 자동차상해 495만원, 자기신체사고 200만원입니다. 사망도 구조는 같습니다.
| 확인 항목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
| 성질 | 인보험·정액보험 | 상해보험 |
| 단독사고 사망 | 가입금액을 그대로 | 지급기준으로 항목별 산정 |
| 위자료 | 별도 계산 없음 | 항목으로 들어감 |
| 상실수익액 | 별도 계산 없음 | 항목으로 들어감 |
| 소득 자료 | 필요 없음 | 금액을 정하는 핵심 자료 |
과실이 커도 손해액에서 먼저 깎지 않습니다
단독사고는 고인의 과실이 100%에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 잘못이니 못 받는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약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6조는 실제손해액을 지급기준 산출액 또는 확정판결 금액으로 정하면서 **「과실상계와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이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손해액 자체에서 과실만큼 깎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신 공제액을 뺍니다. 상대 차량 대인배상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입니다. 대법원은 이 공제 조항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보험사가 계약할 때 이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04다28245). 단독사고에서는 공제할 상대 보험이 없으므로 이 문제가 덜 생깁니다.
증권부터 열어 봅니다
저희가 단독 사망사고에서 먼저 하는 일은 증권 확인입니다. 자기신체사고인지 자동차상해인지, 가입금액이 얼마인지를 봅니다. 여기서 이후 절차가 갈라집니다.
자기신체사고라면 가입금액이 곧 지급액이라 소득 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가입금액대로 지급됐는지, 다른 사유로 감액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자동차상해라면 소득 자료를 갖춥니다. 상실수익액이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이라면 경비 자료까지 정리합니다.
면책 주장이 붙었다면 그 근거를 봅니다. 음주운전 면책조항이 대표적인데, 대법원은 인보험에서 이 조항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 범위에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98다4330).
담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경우
증권을 열어 본 적이 없어 자기신체사고인지 자동차상해인지 모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가입할 때 설계사가 정해 준 대로 두었다가 사고가 나서야 확인하게 됩니다.
가입금액이 1,500만원이나 3,000만원으로 낮게 되어 있는 경우도 반복됩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뒤 한 번도 조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사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단독 사고 뒤 확인해보실 것들
- 상대 차가 없어서 받을 데가 없다고 들었다
- 증권에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른다
- 가입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 본인 과실이니 지급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 음주나 무면허를 이유로 면책 통보를 받았다
- 자동차상해인데 소득 자료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증권의 담보 이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한 줄에서 산정 방식이 갈라집니다.
마치며
단독 사망사고에서 결과를 정하는 것은 사고 경위가 아니라 증권입니다. 같은 사고에서 같은 보험료를 냈어도 담보 이름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희는 네 단계로 조력합니다. 진단서·의무기록·보험사 산정 내역을 약관 기준과 대조하고,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유리한 판례와 분쟁조정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필요하면 제3병원 자문과 법률자문 검토까지 진행합니다.
다치신 분에게 필요한 일은 저희가 빠짐없이 챙깁니다. 저희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단 하나, 보험사가 끝내 지급을 거부하는 순간뿐입니다. 그 마지막 벽 앞까지, 받으셔야 할 것을 받으시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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