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으면 보험사에서 금액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어느 담보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을 듣는 경우는 드뭅니다. 같은 사고라도 단독이냐 상대 차가 있느냐, 상대가 보험에 들어 있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담보가 다르고, 담보마다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사망보험금은 세 항목으로 나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망보험금을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셋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앞의 둘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약관 기준 |
|---|---|
| 장례비 | 500만원 |
| 위자료 | 65세 미만 8,000만원 / 65세 이상 5,000만원 |
| 상실수익액 | 소득과 나이에 따라 산정 |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생활비(현실소득액의 1/3)를 뺀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의 호프만계수를 곱해 구합니다. 취업가능연한은 65세이고, 호프만계수 총합은 240이 한도입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상실수익액 하나입니다. 앞의 두 항목은 다툴 것이 없습니다.
단독 사고라면 어느 담보에서 나오나요
상대 차가 없는 사고라면 고인이 가입한 담보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무엇에 가입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둘은 함께 가입할 수 없고 하나만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인보험이고 정액보험입니다(대법원 98다4330). 단독사고로 사망하면 보험증권에 적힌 사망보험가입금액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실제 손해가 얼마든 가입금액이 한도이자 지급액입니다.
자동차상해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상해보험을 상해보험으로 보면서, 약관상 「실제손해액」은 대인배상·무보험차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1다206691).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이 항목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약관이 직접 예시를 들어 두었습니다. 부상 사고 예시인데, 같은 사고에서 자동차상해는 495만원, 자기신체사고는 200만원입니다. 사망도 구조는 같습니다.
두 담보 모두 약관은 「실제손해액」을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또는 확정판결 금액으로 정하면서, 과실상계와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이라고 못박고 있습니다(약관 제16조). 대신 상대 차량 대인배상 등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액으로 뺍니다. 고인의 과실이 큰 사고일수록 이 구조를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 차가 있는 사고라면
상대가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대인배상Ⅱ에서 나옵니다. 대인배상Ⅰ은 법이 정한 한도까지이고, 넘는 부분이 대인배상Ⅱ입니다.
문제는 상대가 종합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뺑소니인 경우입니다. 이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적용됩니다.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가입금액(2억원 또는 5억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대법원은 이 담보를 손해보험의 성질과 상해보험의 성질을 함께 가진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면서, 한계를 함께 밝혔습니다(2019다237586).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
실제 손해가 아니라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신체사고가 함께 있으면 하나를 더 봐야 합니다. 약관에는 상대 차량 대인배상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고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 자체는 유효하지만, 보험사가 계약할 때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04다28245).
| 담보 | 적용되는 때 | 산정 방식 |
|---|---|---|
| 대인배상Ⅱ | 상대가 종합보험 가입 | 약관 지급기준, 과실상계 후 |
| 자기신체사고 | 단독사고, 자손 가입 |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
| 자동차상해 | 단독사고, 자상 가입 | 위자료·상실수익액을 항목으로 |
| 무보험차상해 | 상대 무보험·뺑소니 | 약관 지급기준, 대인배상Ⅰ 초과분 |
소득 자료가 금액을 정합니다
어느 담보든 결국 상실수익액에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저희가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증권부터 확인합니다. 자기신체사고인지 자동차상해인지, 가입금액이 얼마인지를 봅니다. 같은 사고라도 담보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보험차상해가 들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다음으로 소득 자료를 갖춥니다. 급여소득자는 사고 직전 3개월이 기준이지만 상여금처럼 매월 받지 않는 금액은 1년으로 봅니다. 3개월치만 내면 이 부분이 빠집니다. 사업소득자는 경비 입증이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가능월수를 확인합니다. 취업가능연한은 65세이고,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농업인과 어업인은 약관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유족이 확인해보실 것들
- 제시받은 금액이 어느 담보에서 나온 것인지 듣지 못했다
- 고인의 증권에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른다
-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 상대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 소득 자료를 3개월치만 제출했다
-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계산에 들어갔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증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담보인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마치며
사망보험금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담보입니다. 어느 담보에서 나온 금액인지 알아야 그 금액이 적정한지 따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네 단계로 조력합니다. 진단서·의무기록·보험사 산정 내역을 약관 기준과 대조하고,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유리한 판례와 분쟁조정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필요하면 제3병원 자문과 법률자문 검토까지 진행합니다.
다치신 분에게 필요한 일은 저희가 빠짐없이 챙깁니다. 저희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단 하나, 보험사가 끝내 지급을 거부하는 순간뿐입니다. 그 마지막 벽 앞까지, 받으셔야 할 것을 받으시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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