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은 장례비 500만원과 위자료, 상실수익액으로 나뉩니다. 앞의 둘은 약관이 금액을 정해 두어 다툴 것이 없습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곳은 상실수익액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어떤 자료로 계산됐는지 설명을 듣는 유족은 많지 않습니다.
약관이 정한 산식은 이렇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망 상실수익액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
여기에 세 개의 값이 들어갑니다.
| 값 | 약관 기준 |
|---|---|
| 월평균 현실소득액 | 직업별로 산정 기간이 다름 |
| 생활비율 | 3분의 1 |
| 취업가능월수 | 취업가능연한 65세까지 |
호프만계수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남은 기간이 길지만 계수는 240에서 멈춘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5세로 올렸습니다
2019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1989년 전원합의체가 정한 만 60세를 만 65세로 변경한 판결입니다(2018다248909).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현저히 변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인이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이면 「이제 일할 나이가 지났다」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그런데 60세와 65세 사이 5년은 상실수익액에서 작지 않은 차이를 만듭니다.
다만 가동연한이 언제나 65세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사실심 법원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관은 농업인과 어업인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소득을 어느 자료로 잡느냐가 금액을 정합니다
1. 급여소득자 사고 직전 3개월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처럼 매월 받지 않는 금액은 과거 1년으로 봅니다. 3개월치 급여명세서만 제출하면 이 부분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2. 사업소득자 세법상 관계증빙서로 증명된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제세공과금을 빼고, 본인의 기여율을 반영합니다. 노무기여율은 85%가 한도입니다. 경비가 증빙서로 입증되면 기준경비율 대신 입증된 경비를 공제합니다.
3. 무직자·학생·미성년자 소득이 0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관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통계로 공표된 노임이 기준입니다.
| 확인 항목 | 자료를 그대로 냈을 때 | 기간과 항목을 맞췄을 때 |
|---|---|---|
| 상여금·성과급 | 3개월에 없으면 빠짐 | 1년 기준으로 반영 |
| 사업소득 | 증빙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 경비 입증으로 실제 수입 반영 |
| 가동연한 | 60세로 계산되기도 함 | 65세 기준 확인 |
| 무직·학생 | 소득이 없다고 넘어감 |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 |
증권과 소득 자료를 함께 봅니다
저희는 고인의 소득 자료를 받기 전에 직업 형태부터 확인합니다. 급여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급여소득자라면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대장으로 지난 1년의 상여금과 성과급을 확인합니다. 사업소득자라면 어떤 자료로 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그다음 취업가능월수를 확인합니다. 고인의 나이와 직업, 정년 규정이 있는지를 보고 65세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판단합니다. 호프만계수 총합 240 한도에 걸리는 나이인지도 함께 봅니다.
담보도 같이 확인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해 상실수익액 계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담보에서 나오는 보험금인지에 따라 소득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달라집니다.
가동연한을 60세로 계산해 온 경우
상담에서 자주 보는 유형입니다. 고인이 60대 초반이었는데 산정 내역의 취업가능 월수가 60세까지로 잡혀 있는 경우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2019년에 나왔는데도 예전 기준이 그대로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상여금이 빠지는 경우도 반복됩니다. 보험사에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요청하니 그대로 보내고, 명절 상여나 연말 성과급이 그 기간에 지급일이 없으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인이 자영업을 했는데 증빙을 찾지 못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소득이 그보다 높은데 자료를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사업 관련 자료는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모으는 데만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호프만계수 총합 240 한도를 모르고 계산 결과가 적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한도는 나이가 어릴수록 먼저 걸립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사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유족이 자료를 내기 전에 보실 것들
- 제시받은 금액에서 상실수익액이 얼마인지 따로 듣지 못했다
- 소득 자료를 3개월치만 제출했다
-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계산에 들어갔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 고인이 60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소득이 적게 잡혔다
- 고인이 사업을 했는데 경비 자료를 정리해 본 적이 없다
- 무직이나 학생이라 소득 항목은 없다고 들었다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상실수익액이 어느 자료로 어느 기간으로 계산됐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상실수익액은 한 번 정해지면 다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기 전에 무엇을 어느 기간으로 낼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저희는 네 단계로 조력합니다. 진단서·의무기록·보험사 산정 내역을 약관 기준과 대조하고,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유리한 판례와 분쟁조정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필요하면 제3병원 자문과 법률자문 검토까지 진행합니다.
다치신 분에게 필요한 일은 저희가 빠짐없이 챙깁니다. 저희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단 하나, 보험사가 끝내 지급을 거부하는 순간뿐입니다. 그 마지막 벽 앞까지, 받으셔야 할 것을 받으시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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