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사고 후 달아나 차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청구할 곳이 없으니 받을 데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인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서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약관은 두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 운전 중 다른 차에 사고를 당했는데 그 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사고 후 도주로 차량 확인이 불가능한 때
- 보행 중 다른 차에 사고를 당했는데 같은 사정이 있는 때
보행 중 사고도 들어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인이 차를 운전하지 않았어도, 본인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이 담보가 있으면 적용됩니다.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만 가입한 경우도 대상입니다. 위 대법원 사건도 가해 차량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만 가입돼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대인배상Ⅱ가 없으므로 그 부분을 이 담보가 채웁니다.
다만 가해 차량이 개인형이동장치인 경우에는 대인배상Ⅰ 보상한도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가입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담보는 아무 계약에나 붙지 않습니다. 약관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을 열었을 때 이 담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 여부를 따지기 전에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
| 보상 범위 |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 |
| 가입금액 | 1인당 2억원 또는 5억원 |
| 가입 조건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전부 가입 |
| 가해 차량이 개인형이동장치 |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만 |
대법원이 정한 이 담보의 성질
이 담보가 손해보험인지 상해보험인지는 오래 다투어진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6월 정리했습니다(2019다237586).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그러면서 산정 방식에 관해 중요한 한계를 밝혔습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
실제 손해가 얼마든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소송에서 인정될 손해액과 약관 지급기준 산출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이 담보의 보험금은 가해자 대신 지급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입니다.
같은 판결은 대위 범위도 정했습니다. 피보험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한도 안에서,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됩니다.
여러 계약에 이 담보가 걸려 있는 경우도 다루었습니다. 보험금액 총액이 손해액을 넘으면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사들이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로 분담합니다. 가족 명의로 여러 대의 차가 있다면 증권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증권을 모아서 확인합니다
저희가 이 유형에서 먼저 하는 일은 증권 수집입니다. 고인 본인의 증권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동거 가족 명의의 자동차보험까지 함께 봅니다. 이 담보는 피보험자 범위가 넓어 가족 계약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합니다. 아예 무보험인지, 의무보험만 가입돼 있는지에 따라 대인배상Ⅰ에서 나오는 금액이 달라지고, 이 담보가 채우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그다음 약관 지급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대법원이 밝힌 대로 이 담보는 지급기준 산출액을 인수한 것이므로, 산정 내역을 별표1 기준과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뺑소니라서 가해자를 찾지 못했고 이 담보도 없다면 정부보장사업이 남습니다. 약관은 이 제도를 뺑소니와 무보험 차량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보상 범위가 대인배상Ⅰ 수준이라 무보험차상해와 금액 차이가 크므로, 두 길 중 어느 쪽이 열려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가 있는 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
가장 많은 유형은 이 담보가 있는 줄 모르는 경우입니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는 말을 듣고 본인 증권은 열어 보지 않은 채 시간이 갑니다.
보행 중 사고라 자동차보험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반복됩니다. 걸어가다 차에 치였으니 본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어서 해당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담보는 보행 중 사고도 대상입니다.
가족 명의 증권을 찾아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보험자 범위가 넓어 배우자나 부모 명의 계약에서 적용되기도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사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가해 차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보실 것들
- 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 뺑소니로 가해 차량을 찾지 못했다
- 증권에 무보험차상해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 가족 명의 자동차보험까지 찾아본 적이 없다
- 보행 중 사고라 자동차보험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다
- 제시받은 금액이 어느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듣지 못했다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가족 명의 증권까지 모아 담보 목록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가해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확인할 것은 가해 차량이 아니라 고인과 가족의 증권입니다.
저희는 네 단계로 조력합니다. 진단서·의무기록·보험사 산정 내역을 약관 기준과 대조하고,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유리한 판례와 분쟁조정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필요하면 제3병원 자문과 법률자문 검토까지 진행합니다.
다치신 분에게 필요한 일은 저희가 빠짐없이 챙깁니다. 저희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단 하나, 보험사가 끝내 지급을 거부하는 순간뿐입니다. 그 마지막 벽 앞까지, 받으셔야 할 것을 받으시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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