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산정 내역을 받아 보면 위자료 항목에 8,000만원이나 5,00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왜 이 숫자인지, 더 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해집니다. 이 금액은 자동차보험 약관이 미리 정해 둔 것입니다. 다만 정해져 있다고 해서 확인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이 정한 금액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은 사망보험금을 세 항목으로 나누고, 그중 둘의 금액을 아예 정해 두었습니다.
| 항목 | 약관 기준 |
|---|---|
| 장례비 | 500만원 |
| 위자료 (사망 당시 65세 미만) | 8,000만원 |
| 위자료 (사망 당시 65세 이상) | 5,000만원 |
| 상실수익액 | 소득과 나이에 따라 산정 |
위자료 항목의 이름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입니다. 본인 몫과 유족 몫을 합한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유족이 세 사람이라고 8,000만원이 세 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유족 사이에서 어떻게 나눌지는 상속 문제라 손해사정의 범위 밖입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이 항목에서는 다툴 것이 없습니다. 다툼은 상실수익액에서 생깁니다.
그래도 확인할 것이 셋 있습니다
1. 나이 기준선 65세를 경계로 3,000만원이 갈립니다. 사망 당시 나이가 기준이므로 생일 전후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생년월일과 사망 시점을 정확히 맞춰 봐야 합니다. 산정 내역에 적힌 나이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2. 어느 담보에서 나오는가 위자료가 항목으로 계산되는 담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담보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므로 위자료를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상해와 무보험차상해, 대인배상Ⅱ는 지급기준에 따라 위자료가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3. 과실상계와 공제 대인배상Ⅱ에서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액에 과실비율만큼 상계합니다. 반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약관이 실제손해액을 「과실상계와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으로 정하고, 대신 상대 차량 대인배상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액으로 뺍니다.
| 확인 항목 | 그대로 받았을 때 | 확인 후 |
|---|---|---|
| 나이 기준 | 산정 내역대로 | 생년월일과 사망 시점 대조 |
| 담보 |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모름 | 위자료가 항목으로 들어가는지 확인 |
| 과실 처리 | 상계된 줄 모름 | 상계인지 공제인지 구분 |
| 장례비 | 포함됐는지 모름 | 500만원 계상 여부 확인 |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은 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약관이 정한 위자료는 보험사가 지급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사건에서 정하는 위자료와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나이, 가족 관계, 가해자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면 약관 기준과 다른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저희 영역이 아닙니다. 손해사정은 약관 기준으로 산정 내역이 맞는지, 빠진 항목이 없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소송으로 갈 실익이 있는 사안인지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라, 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산정 내역을 항목으로 나눠 봅니다
저희는 사망 사건에서 총액부터 보지 않습니다. 항목별 내역서를 받아 장례비와 위자료, 상실수익액이 각각 얼마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위자료와 장례비는 약관 금액과 대조하면 끝납니다. 나이 기준이 맞는지, 장례비 500만원이 들어갔는지만 보면 됩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드는 쪽은 상실수익액입니다. 소득 자료와 취업가능월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므로, 어느 자료로 어느 기간을 잡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총액에서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더해졌는지를 봅니다. 과실상계인지 공제인지, 상대 보험에서 받은 금액이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정해진 금액이라 넘어가는 경우
위자료는 약관에 금액이 적혀 있으니 확인할 것이 없다고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김에 상실수익액까지 총액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이가 65세 기준선 근처인데 대조해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며칠 차이로 3,000만원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장례비가 들어갔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반복됩니다. 총액만 보면 500만원이 계상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의 사망보험금은 1인당 최고 1억5천만원입니다. 이를 넘는 부분이 대인배상Ⅱ에서 나오므로, 상대가 종합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사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산정 내역을 받으셨다면 보실 것들
- 총액만 듣고 항목별 내역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
- 위자료가 얼마로 잡혔는지 모른다
- 산정 내역에 적힌 고인의 나이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 장례비 500만원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 어느 담보에서 나온 금액인지 듣지 못했다
- 총액에서 무엇이 공제됐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다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항목별 내역서부터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액만으로는 어느 항목이 적은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며
위자료와 장례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확인이 빨리 끝납니다. 그만큼 상실수익액과 공제 항목에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은 것을 나누는 일이 먼저입니다.
저희는 네 단계로 조력합니다. 진단서·의무기록·보험사 산정 내역을 약관 기준과 대조하고,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유리한 판례와 분쟁조정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필요하면 제3병원 자문과 법률자문 검토까지 진행합니다.
다치신 분에게 필요한 일은 저희가 빠짐없이 챙깁니다. 저희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단 하나, 보험사가 끝내 지급을 거부하는 순간뿐입니다. 그 마지막 벽 앞까지, 받으셔야 할 것을 받으시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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